공지사항

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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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봉하루요양원
작성일22-07-24 10:55 조회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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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사회 감염이 급증하고 있어노인요양시설의 감염요인 유입을 차단하고 집단감 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및 방역수칙 조정사항을 안내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선제검사예방접종·확진 이력과 관계없이 주1회 PCR검사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외부 접촉

필수 외래진료 목적外 외출외박 금지

접촉면회는 비접촉 대면 면회로 전환

외부강사 프로그램은 전체 시설에서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

 

3. 위 방역수칙 변경사항은 7.25()부터 적용되며 추후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에 따라 변 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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