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전과 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도봉하루요양원관련링크
본문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개정) 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집, 개인 차량 등 사적인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개정) 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➊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
단, 〇(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실내 전체->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 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①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다수의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