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면접촉면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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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봉하루요양원
작성일22-05-23 17:39 조회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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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의 "대면 접촉 면회"를 붙임과 같이 연장함을 안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한시 허용(4.30-5.22)과 동일 기준 적용하되예방접종 기준 일부 완화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적용기간 : '22.5.23()~, 별도 안내 시 까지

면회수칙 한시 허용(4.30-5.22)과 동일 수칙 적용하되면회객 인원 제한은 4인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대면 접촉면회 신청@

1.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 제한

2. 사전예약(동일 시간대 면회객 분산하여 감염 최대한 방지)

3. 마스크(KF94,N95)착용+발열체크+손 소독 후 면회장소 입장

4.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는 불가

5. 3차예방 미접종 면회객은 48시간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실시하고 음성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후 현장 확인도 가능(요양원내 자가검사 키트 구비완료)

**대면 접촉면회를 원하시는 날짜, 시간, 인원을 파악후 보호자님들께서는 요양원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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