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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4차 추가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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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봉하루요양원
작성일22-02-24 11:32 조회2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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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추가(4)접종이 필요합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중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4차접종 시행국가공통적으로 요양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최우선적 접종대상으로 분류하여 접종을 시행·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칠레)

이슬라엘에서 4차접종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접종 후 12일 이상 경과한 경우는 3회만 접종한 경우에 비해 감염률은 2, 중증화율은 4.3배 감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대상 추가(4)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접종대상) 3차접종을 완료한 자(18세 이상)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접종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

(시행일정) 2.14일 이후 접종 가능

(접종백신) mRNA 백신(화잊 또는 모더나)

 


3. 추가(4)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코로나19 에방접종에 대한 본인 동의를 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접종자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재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접종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갈음)

예진표작성 시 법적 대리인에 간병인이 포함(노인복지법 근거)되므로 간병인이 대리작성 가능하나,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구한 후 작성

 * 보호자.  아동복지법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정의 준용



4. 추가(4)접종에 꼭 동참해주세요.

추가(4)접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시 취약한 고위험군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요양병원·요양시설 대상자는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라 접종효과가 감고하고 있으니, 이들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예방접종에 꼭 동참해주시길 보호자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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