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도봉하루요양원 운영규정에 대한 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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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봉하루요양원
작성일16-07-05 00:00 조회3,033회 댓글0건

본문

1. 계약기간

입소시 부터 인정 유효기간 까지 하며, 유효기간 종료시 갱신하여 배 계약합니다.

자발적 퇴소시까지 입소 가능합니다.


2. 계약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의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입소 비용

입소비용표 (공동생활가정) * 201611

등급

수가

간식비

+식비

공단부담/

20%

20%

총액

공단부담/

10%

10%감경

총액

30

1

51,290

297,000

(2900/

+1200)

1,230,960

307,740

604,740

1,384,830

153,870

450,870

2

47,590

1,142,160

285,540

582,540

1,284,930

142,770

439,770

3

43,870

1,052,880

263,220

560,220

1,184,490

131,610

428,610

31

1

51,290

306,900

1,271,992

317,998

624,898

1,430,991

158,999

465,899

2

47,590

1,180,232

295,058

601,958

1,327,761

147,529

454,429

3

43,870

1,087,976

271,994

578,894

1,223,973

135,997

442,897




입소비용표 (단기보호) * 201611

등급

수가

간식비+

식비

15%

15%총액

7.5%

7.5%총액

15

1

44,900

297,000

(2900/

+1200)

101,025

242,125

50,513

191,613

2

41,590

93,578

234,678

46,789

187,889

3

38,410

86,423

227,523

43,211

184,311

4

37,390

84,128

225,228

42,064

183,164

5

36,380

81,855

222,955

40,928

182,028



4. 계약의 해지



수급자의 해지

1.수급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2 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요양원 측애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의 해지

1.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수급자가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요양원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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