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하루요양원 운영규정에 대한 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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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기간
입소시 부터 인정 유효기간 까지 하며, 유효기간 종료시 갱신하여 배 계약합니다.
자발적 퇴소시까지 입소 가능합니다.
2. 계약 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의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입소 비용
입소비용표 (공동생활가정) * 2016년 1월 1일
| 등급 | 수가 | 간식비 +식비 | 공단부담/ 20% | 20% | 총액 | 공단부담/ 10% | 10%감경 | 총액 |
30일 | 1 | 51,290 | 297,000 (2900/ 끼+1200) | 1,230,960 | 307,740 | 604,740 | 1,384,830 | 153,870 | 450,870 |
2 | 47,590 | 1,142,160 | 285,540 | 582,540 | 1,284,930 | 142,770 | 439,770 | ||
3 | 43,870 | 1,052,880 | 263,220 | 560,220 | 1,184,490 | 131,610 | 428,610 | ||
31일 | 1 | 51,290 | 306,900
| 1,271,992 | 317,998 | 624,898 | 1,430,991 | 158,999 | 465,899 |
2 | 47,590 | 1,180,232 | 295,058 | 601,958 | 1,327,761 | 147,529 | 454,429 | ||
3 | 43,870 | 1,087,976 | 271,994 | 578,894 | 1,223,973 | 135,997 | 442,897 |
입소비용표 (단기보호) * 2016년 1월 1일
| 등급 | 수가 | 간식비+ 식비 | 15% | 15%총액 | 7.5% | 7.5%총액 |
15일 | 1 | 44,900 | 297,000 (2900/ 끼+1200) | 101,025 | 242,125 | 50,513 | 191,613 |
2 | 41,590 | 93,578 | 234,678 | 46,789 | 187,889 | ||
3 | 38,410 | 86,423 | 227,523 | 43,211 | 184,311 | ||
4 | 37,390 | 84,128 | 225,228 | 42,064 | 183,164 | ||
5 | 36,380 | 81,855 | 222,955 | 40,928 | 182,028 |
4. 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의 해지
1.수급자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요양원 측애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요양원의 해지
1.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수급자가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요양원은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수급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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