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전과 후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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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봉하루요양원
작성일23-02-01 11:00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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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개정) 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실내* 전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 개인 차량 등 사적인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개정) 후***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잠을 잘 때


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실내 전체->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 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

착용의무가 없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증상인후통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면역저하자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의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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