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추가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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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봉하루요양원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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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의 안전을 위해 추가(4차)접종이 필요합니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는 감염위험(집단생활)과 중중위험(고령층, 기저질환)이 모두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 4차접종 시행국가는 공통적으로 요양시설 및 그에 준하는 시설을 최우선적 접종대상으로 분류하여 접종을 시행·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칠레)
◎ 이슬라엘에서 4차접종 예방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접종 후 12일 이상 경과한 경우는 3회만 접종한 경우에 비해 감염률은 2배, 중증화율은 4.3배 감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대상 추가(4차)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접종대상) 3차접종을 완료한 자(18세 이상)
◎ (접종간격) 3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부터 가능
◎ (접종방법) 요양병원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
◎ (시행일정) 2.14일 이후 접종 가능
◎ (접종백신) mRNA 백신(화잊 또는 모더나)
3. 추가(4차)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
◎ 코로나19 에방접종에 대한 본인 동의를 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 접종자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재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를 구합니다. (접종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갈음)
※ 예진표작성 시 법적 대리인에 간병인이 포함(노인복지법 근거)되므로 간병인이 대리작성 가능하나,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구한 후 작성
* 보호자. 「아동복지법」 및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호자’ 정의 준용
4. 추가(4차)접종에 꼭 동참해주세요.
◎ 추가(4차)접종은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시 취약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요양병원·요양시설 대상자는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3차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라 접종효과가 감고하고 있으니, 이들의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예방접종에 꼭 동참해주시길 보호자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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